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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 위문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명절(추석, 설) 위문으로 훈훈한 명절보내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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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명절 위문'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하여 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명절**: 설 명절, 추석 명절 (연 2회) - **지원 형태**: - **위문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농수산물 상품권 등을 우선 제공합니다. 명절 음식, 생필품 꾸러미 등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될 수 있습니다. - **위문금**: 지자체 예산 및 방침에 따라 현금 또는 위문품과 함께 지급될 수 있으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상품권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금액/규모**: 가구당 또는 시설당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가구당 5만원~1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수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대상 가구 및 시설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발송 등을 통해 배부됩니다. [목적] - **명절 소외감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명절 소외감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지 강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입니다. - **지역사회 나눔 확산**: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중 명절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쉼터 등) - **어려운 이웃**: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명절 위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그 외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 특성(부양의무자 유무,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및 시설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명절에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유사 명절 위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자체적으로 충분한 명절 위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상자 자체 선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할 시·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명절 전에 직접 전달합니다. - **개별 문의**: 만약 자신이 위문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명절 위문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시설의 명절 위문 수요를 알리는 공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이 없는 사업이므로,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혹시 모를 개별 신청이 필요하거나,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받을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현재 수급 중인 복지 서비스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명절 위문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 지원 품목, 지원 금액 및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동일 명절에 여러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문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별 통보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유선, 문자, 우편 등으로 개별 통보할 수 있으니 연락처 정보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위문품/위문금 수령 방법(방문 수령, 택배 수령, 담당자 직접 전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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