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무료 법률 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심판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무료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소장 작성 등 민사·가사·행정소송 전반에 대한 대리 지원
  • 형사변호: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 활동 지원
  • 소송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일부 유료인 경우도 있음)

[목적]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농업인, 어업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이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일반적 기준)
  • 사건의 내용이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사건 관련 자료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장 등)

[유의사항]

  • 상담은 무료이지만, 소송구조의 경우 일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은 본인 부담이 원칙일 수 있습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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