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아동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온라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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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각 가정에서 이용 중인 인터넷 통신요금을 매월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자격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신사에 통보하면, 통신사에서 요금을 감면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원활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선정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통신비 전액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통신비 일부 감면 (월 11,000원 + 이용요금의 30%)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자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신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직권 신청 원칙). - 지원이 누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며 통신비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통보 후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교육청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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