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소득층 PC·인터넷 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PC 보급 및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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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PC·인터넷 요금 지원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필수 요소인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보장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구직자의 취업 정보 접근성 향상, 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가족 간의 소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PC 보급**: 선정된 가구에 가구당 1대의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PC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PC에는 운영체제(OS) 및 기본적인 필수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등)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급 후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합니다. (보급되는 PC는 새 제품이거나 고성능 재생 PC일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요금 지원**: 월 최대 27,500원 (VAT 포함) 한도 내에서 인터넷 통신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가구당 1회선에 적용되며,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할인을 받거나, 신규 가입 시 특정 요금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3. **디지털 역량 교육(선택 사항)**: 희망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활용법, 정보 보안, 온라인 윤리 등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보급된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장비를 보급하고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 향상, 교육 기회 확대, 구직 활동 지원, 가족 간의 유대 강화 및 여가 선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 참여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대상 사업 참여자 등) - 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구 중 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정보화 지원 사업(PC 보급 등)을 통해 PC를 지원받은 가구는 최종 지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요금 지원은 가구당 1회선에 한하며, 다수의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1회선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 PC 보급의 경우, 가구 내 PC가 없거나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정보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세부적인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PC·인터넷 요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시 PC 보급 일정 및 인터넷 요금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발급이 필요 없을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인터넷 요금 지원의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비 청구서 사본 또는 통신사 가입 증명서 (요금 확인용) - (PC 지원의 경우) 가구 내 기존 PC 유무 및 노후도 확인을 위한 서류 또는 현장 방문 확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PC는 사업 목적(가구 내 정보 활용)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양도, 판매,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PC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요금 지원은 매월 실제 사용된 요금에 한하여 지원되며, 약정 위약금, 부가서비스 요금 등 지원 범위 외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자격은 매년 재확인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또는 가구 구성원 변동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외 다른 정보화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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