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창호 교체 지원사업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창호를 보유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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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지자체 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주택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창호를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일정 한도 내에서 창호 교체 공사비 지원 (현물 지원 방식) -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주택 상태에 따라 상이함 (예: 최대 200~300만원) - 단열 성능이 검증된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이내의 창호 제품으로 시공 [목적] - 동절기 난방비 및 하절기 냉방비 절감 - 외풍 및 소음 차단을 통한 주거 만족도 향상 - 결로 및 곰팡이 방지를 통한 위생 환경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창호 노후화로 인해 단열이 취약한 주택을 우선 선정 - 지자체별로 주택 노후도, 가구원 특성(장애인, 노인, 아동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예시) 서울시의 경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창호 교체를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초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택 소유 또는 거주 사실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공사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현금 지원이 아닌, 지자체와 협약된 시공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공사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주거복지 또는 건축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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