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1인가구 239,850원 2인가구 394,390원 3인가구 504,050원 4인가구 611,460원 5인가구 741,100원 6인가구 808,680원 지원기간 : 1년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가구 239,850원
2인가구 394,390원
3인가구 504,050원
4인가구 611,460원
5인가구 741,100원
6인가구 808,680원
지원기간 : 1년
[복지로-신청방법]
기초생계급여 조사,관리 부서 및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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