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복지로-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로-지원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복지로-신청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복지로-문의]
043-290-288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시, 군, 구, 읍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교육청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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