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반찬지원사업

저소득세대 부식제공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반찬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거나 식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신선하고 균형 잡힌 반찬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식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식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월 1~2회, 5~7가지 내외의 영양 균형이 잡힌 반찬 세트 또는 식료품 키트를 제공합니다. (예: 메인 반찬 1종, 국 1종, 밑반찬 3~5종 등) - 제공 방식: 직접 방문 전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거점 배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또는 지정업체를 통한 배달 등 지자체 및 연계 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통상 연중 상시 운영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상자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 지원 효과: 반찬 제공을 통해 월 평균 2~5만원 상당의 식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대상 가구의 특성(예: 노인성 질환, 당뇨병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반찬을 제공하거나, 선호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안부 확인: 반찬 전달 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을 진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자원봉사자, 사회적 기업, 식품 관련 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반찬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등) - 그 외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 가구 또는 취약 계층 (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한부모/조손가정, 만성질환자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우선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기준을 충족). *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각 지자체별 차상위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일반 재산 기준(예: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만 원, 농어촌 7천7백만 원 이하)과 금융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가구 특성: 가구 구성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돌봄 인력 유무 등 식사 준비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푸드뱅크/마켓,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동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4.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활 실태 및 식생활 어려움 정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공적 자료 확인으로 생략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구원 확인용) - 질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성질환, 건강상 어려움 증빙 시)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신청 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선정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지자체의 예산 사정 또는 사업 운영 주체(연계 단체)의 변경에 따라 반찬의 종류, 제공 횟수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복지재단 (사업 협력 기관일 경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