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기준에 미달하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증진 및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구 단위) 또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예: 50%~100%) 또는 정해진 월 상한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대상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대납' 방식을 취합니다. 지원 결정 후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개인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 기간: 보통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자격 변동(소득, 재산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건강보험 유지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노령,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또는 60% 이하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 기준은 초과해야 함)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령 및 가구 특성: 노인(예: 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본인부담금 납부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 국외 체류자 등 해당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 지원 대상,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통장 사본 (필요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타 사업(예: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고려: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성실한 서류 제출: 정확하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방문 전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 군, 구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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