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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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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
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사무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대학 입학 시기(2월~3월)에 맞춰 공고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 합격 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 (최초 대학 등록금 고지서 포함)
  •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선 납부한 경우)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청인 또는 자녀 명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목적 학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신청 시점과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한부모가족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부 기준 확인: 본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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