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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부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핵심 요약

  •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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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복지로-지원내용]
    •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 [복지로-신청방법]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복지로-담당부서] 전력시장과 [복지로-문의] 123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85 [복지로-접수처] 한국전력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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