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요금 할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 공용 충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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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구매 보조금: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지원. 차종,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승용차 기준 최대 약 1,000만원 내외) - 충전요금 할인: 환경부 공공충전기 이용 시 신용카드사 제휴를 통해 충전요금의 30~50% 할인 (예: 신한 EV카드, 삼성 iD EV카드 등) - 세제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90만원 감면 [목적]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려는 자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선정 기준] -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지자체별 보급 물량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해당 연도 사업 종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 대행 - 지자체에서 2개월 내 자격 부여 후,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차량대금에서 보조금만큼 차감) [준비 서류] - 자동차 구매 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폐차 또는 수출 시에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보조금액과 지원 조건(거주기간 등)이 다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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