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취약계층 추가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 외에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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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교통 부문의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비 보조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최초 구매 청년)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차량 가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목적] -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유류비) 절감 및 이동권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하려는 개인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선정 기준]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차상위 이하 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 등 추가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개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대행 -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후 보조금 지급 (차량대금에서 보조금만큼 차감) [준비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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