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전남 농어업인 명예수당 지원

오랜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어업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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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평생을 농어업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라남도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2만원씩 지급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 고령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가치와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선정 기준] - 연령: 만 80세 이상 - 거주: 전남에 1년 이상 거주 - 경력: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20년 이상 농어업 종사 - 제외 대상: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부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 증빙용),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매년 초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개시 후 사망, 전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23) 또는 주소지 시·군 농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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