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농민 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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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 - 지급된 수당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목적]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및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선정 기준]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 실제 경작하는 농지(임야) 면적이 1,000㎡ 이상인 자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처분 이력이 있는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일부 예외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2~3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방문 작성)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농정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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