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PC(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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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원활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PC 및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PC 지원: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노트북 1대 현물 지원 (3년에 1회)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월 17,600원의 통신비 지원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미래 인재 양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법정 자격 기준으로 선정 - PC 지원은 3년 주기, 인터넷 통신비는 매월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3월경 집중 신청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는 상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유의사항] - PC 지원은 가구당 1명이 아닌, 지원 대상 학생 1명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형제가 모두 대상자이면 각각 지원 가능) - 인터넷 통신비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통신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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