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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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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복지로-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25-4195
    [복지로-근거]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건축허가과
    창원시 주택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먼저 HUG, HF, SGI 중 한 곳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므로, 거주지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온라인(예: 정부24, 각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환급: 신청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사본 (HUG, HF, SGI 발행분)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보증료 납부 증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 (신혼부부, 출산가구 증빙)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전세보증금 및 소득 기준, 지원 한도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보증서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 내용 및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가입 요건 확인: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 044-201-3351~3358)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 콜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문의 (전화: 1670-0700)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관련 문의 (전화: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 관련 문의 (전화: 1670-7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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