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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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대출의 연체 및 신용 하락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존 전세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4천만원 - 대출 금리: 연 1.2% ~ 2.1%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최장 15년 - 상환 방식: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과도한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상실 위기를 막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확인서류 - 기존 전세대출 금융거래확인서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유의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반드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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