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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한도액) 4,000~8,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20년균등 주택임차 (대부한도액) 2,000~5,2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균등 농토구입 (대부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 (대부한도액) 2,0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7년균등 학자금 (대부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5년균등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액) 3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3년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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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지원가능)
  • [복지로-지원내용]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한도액) 4,000~8,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20년균등
  • 주택임차 (대부한도액) 2,000~5,2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균등
  • 농토구입 (대부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자금 (대부한도액) 2,0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7년균등
  • 학자금 (대부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5년균등
  •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액) 3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3년균등
  • [복지로-신청방법]
  • (위탁대부) 위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직접대부) 대부신청(보훈관서)→지원요건확인(보훈관서)→담보조건협의(보훈관서)→대부금지급(보훈관서) 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복지로-문의] 1577-0606 1666-927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84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5 [복지로-접수처] 위탁금융기관,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지원가능)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자격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대부 지원 대상 여부, 대부 목적에 따른 대부 종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대부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대부 목적의 적정성,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금융기관 위탁 대부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훈(지)청 직접 대부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심사합니다.)
    5. 대부 실행: 심사 승인 시, 대부 약정 체결 후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대부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전역증 사본 및 병적증명서 (5년 이상 현역 복무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부 목적 증빙 서류 (예시: 주택 구입/임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계획서, 학자금 납입 영수증 등)
    • 금융기관 대부 신청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대부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 승인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신용 상태, 대부 목적의 적정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은 반드시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대부 취소 및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빚'이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부 금리, 한도, 상환 조건 등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처 및 주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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