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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심리재활서비스

국가유공자 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헌신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전문가와의 1:1 또는 집단 상담 제공 (회당 10~15만원 상당, 본인부담금 없음)
  • 심리검사: 종합심리검사, 성격검사 등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검사 지원
  • 집단치유 프로그램: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단 활동
  • 재난 현장 심리지원: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위한 현장 심리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신체적·정신적 상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 일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또는 외부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를 통해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위탁한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시 신분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가족(배우자, 자녀 등)도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가족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광주·대전·부산 트라우마센터 및 각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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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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