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은 가정 내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 심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위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가사지원 서비스**: 식사 준비,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활동 지원.
-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목욕,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보조 등 개인 위생 및 신체 활동 지원.
-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동행(병원 진료, 은행 업무 등), 투약 지원 등 개인의 사회생활 및 건강 관리 지원.
-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안부 확인, 건강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관계 증진 지원.
- **긴급 돌봄**: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되어 단기적으로 집중 돌봄을 제공.
- **주거환경 개선 연계**: 필요시 주거 안전을 위한 간단한 시설 개선 및 관련 자원 연계.
-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
- **지원 시간 및 기간**: 대상자의 돌봄 필요성 및 위기 상황의 정도를 고려하여 월 최대 서비스 이용 시간이 책정되며,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중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20~40시간 내외, 연간 최대 6개월 등)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 및 돌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반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통합적 돌봄**: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각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신속한 대응**: 돌봄 공백 발생 시 위기 상황에 빠르게 개입하여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개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내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폭넓은 자원을 활용하고, 통합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제주 특성화**: 제주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로서, 가정 내 질병·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
-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수술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
- 주 돌봄자(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 입원, 출장, 사망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진 가구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 고령,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돌봄 서비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나, 돌봄 위기 정도와 가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돌봄 필요성**: 방문 조사를 통해 신청 가구의 돌봄 공백 발생 여부, 위기 상황의 정도,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이웃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신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b. **방문 조사 및 초기 사정**: 담당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의 돌봄 필요성,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초기 욕구를 사정합니다.
c. **서비스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의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d. **개별 돌봄 계획 수립**: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욕구에 맞는 개별 돌봄 계획이 수립되며, 서비스 내용, 기간, 본인부담금 등이 안내됩니다.
e.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및 대리 신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등 돌봄 공백 발생 사유 및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지원 대상인 경우, 중복으로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서비스 이용 중 소득, 건강 상태, 거주지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서비스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지침 변동 가능성**: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담당 부서)
- 복지 상담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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