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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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보호 대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설, 추석 명절위로금 및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위탁부모 및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 신청 및 상담 후,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자동 지원 [준비 서류] - 가정위탁 신청 시 관련 서류 일체 (센터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양육보조금은 아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는 정기적인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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