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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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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복지로-지원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복지로-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64-710-409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도내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제주특별자치도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농민수당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공고된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정해진 방식(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 요건 증명)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자격 증명)
  •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매년 사업 지침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수당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유사 성격의 복지 혜택 또는 수당(예: 다른 농업 관련 직불금이나 수당)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침에 따름)
  • 자격 변동 통보: 수당 신청 후 자격 요건(거주지 이전, 영농 활동 중단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자격 요건 미달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원 등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대표 전화번호 예시) 064-710-0000 (제주도청 대표 전화 후 농업 관련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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