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가의 소득을 연중 분산 지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선진 금융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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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산물 수확기(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매월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계획적인 자금 운용을 돕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농가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하면, 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수확기 전까지 매월 월급처럼 선지급 - 대출 금리 지원: 월급제 참여 농가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전 (예: 연 2% 수준) - 지원 한도: 농가별 약정 금액 및 품목에 따라 상이 [목적] - 농번기 영농자금 및 농한기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협과 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가 [선정 기준] - 농가별 재배 면적, 예상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 농협에서 심사 후 선정 -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성실한 출하 이력이 있는 농가 우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주거래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출하약정서 등 농협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이는 순수 지원금이 아닌,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일종의 '선지급 대출' 개념이므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 자연재해 등으로 약정한 물량을 출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지역별 농·축협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혁신과 (064-7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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