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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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원 - 융자 금리: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출 취급은행: NH농협은행 [특징] -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아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인으로서 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 지역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 주택 개량, 다자녀·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귀농귀촌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주택 요건: 연면적 150㎡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통상 12월~1월) - 신청 장소: 주택 소재지 또는 신축 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설계도면 등) [유의사항]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설정 문제로 실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건축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과 (064-710-4312)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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