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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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생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도 농업을 유지하고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논 70만원/ha, 밭 70만원/ha, 초지 45만원/ha) - 지급 한도: 농가당 최대 지급 면적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목적]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통해 영농 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농지의 유지·보전 및 농촌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진흥지역 밖의 읍·면 지역 중, 경지율 및 경사도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지급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대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지정된 신청 기간(보통 2~4월)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경작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후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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