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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장기 실업을 예방하고,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
  • 지급 시점: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

[특징]
단순히 재취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지급된다는 점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자

[선정 기준]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마지막 이직 시의 사업주와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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