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디딤돌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내에서 대출을 취급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은 이 위험을 공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하고, 대출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주택 가격, LTV,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최대 5억원) - 보증료: 대출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 실행 시 납부하거나 매년 분할 납부 - 주요 상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증, 보금자리론 보증, 적격대출 보증 등 [목적]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예정)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2주택자도 가능) -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상품별로 상이) -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상품별로 상이) - 신용도 등 공사의 보증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 시 보증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 별도로 공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매매계약서 등) [유의사항] -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료가 발생하며, 이는 대출 이자와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가격, 소득 등 보증 요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각 은행 대출 담당 창구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