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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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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치솟는 주택 임대료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삶의 기본 토대이자 재기의 발판이므로, 본 사업은 가계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대출 실행 은행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 및 이자율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 이자율의 일정 비율(예: 연 1~2%p) 또는 월 최대 일정 금액(예: 월 5만 원 ~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최대 1회 또는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 기간 4년 이내 등) - **지원 범위**: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중은행 전월세 대출 등 정부 및 지자체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주택 연·월세 관련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특징] -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 중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보유한 서민 및 취약 계층. - 특히, 청년층(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부담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223만원, 2인 가구 약 368만원, 4인 가구 약 617만원 이하)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자산액의 50% 또는 2억 9천만원 이하 등) - **주거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주거 관련 유사 복지혜택(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을 받고 있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 금융상태가 불량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또는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 관련 부서의 공고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자체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에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3.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주택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5. **심사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자산, 주거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발급,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한 차량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 대출 약정서 사본 및 이자 납입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재직증명서 (청년)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주거 관련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주거급여 등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법적 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전화 (대표 전화번호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주택 관련 대출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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