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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1인당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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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기준일 이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2. 영천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3. 관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4-339-7155
    [복지로-근거]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중고등학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영천시청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급.

  1.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기준일 이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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