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1인당 3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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