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 M&A 등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소기업 또는 탄소중립, ESG 경영 등 미래 유망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선과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업당 연간 최대 100억 원 이내 (3년간 150억 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사업 종류에 따라 가감 적용 (변동금리) -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직접대출 방식입니다. [목적] 전통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 M&A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 - 탄소중립, ESG 경영 도입 등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업력, 업종 제한은 비교적 적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세금 체납, 자본 잠식 등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및 상담 예약 2.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서류 확인 3. 기업평가(기술성, 사업성) 및 신용위험평가 진행 4.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 결정 및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사업전환계획 승인서, M&A 관련 계약서 등 사업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유의사항] - 매년 초 정책자금 운용 계획이 공고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