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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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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 [복지로-지원내용]
    •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 [복지로-신청방법]
    • (온라인)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제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 온라인: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 (예: 복지로, 서울시 복지재단 등) 또는 사업 운영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② 담당 기관에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심사.
      ③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문자 또는 우편).
      ④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 형태, 기간, 직무 내용 명시).
    4.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5.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필요시) 출퇴근 관련 영수증 또는 증빙 자료 (실제 소요 비용 확인 및 타 지원 중복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소득, 고용 상태,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지원 중단 또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심사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과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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