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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준비금)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훈련일비) 1일 18,000원 *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1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 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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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업체
  • [복지로-지원내용]
  •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훈련준비금)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 (훈련일비) 1일 18,000원 *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18,000원
  •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 (훈련시간) 1일 4-8시간
  •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 (사업체근로자) 1일, 25,000원
  •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 [복지로-신청방법]
  •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1544-1350 02-6320-7000 02-6004-1005 031-600-0209 031-500-2410 02-6312-5300 051-640-9800 053-288-1500 032-242-1004 02-2146-3500 031-300-0906 031-850-4500 062-448-1155 042-620-6200 052-226-1004 033-737-6620 043-230-6400 041-629-6000 063-240-2400 054-450-3000 061-983-1800 055-225-8006 064-710-501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605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626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업체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직업능력평가: 담당 직업능력평가사가 신청자의 직업능력, 적성, 흥미, 잔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고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직업재활계획 수립: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직업재활계획이 수립되며, 지원고용 프로그램 참여가 결정됩니다.
    4. 훈련 사업체 연계 및 참여: 공단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 사업체를 발굴하여 연계하고, 현장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심한 장애 확인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취업을 위한 구직등록확인증 (공단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직업능력 평가 및 상담 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예: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현장 훈련의 특성상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기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고용지원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수당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기준 확인: 훈련수당은 실제 훈련 참여일에 따라 지급되며, 결근, 조퇴, 지각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및 방법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 의지: 본 프로그램은 단순 수당 지급이 아닌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확고한 취업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 사업체 환경: 연계되는 사업체의 환경이나 직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 대표 전화: 1588-1519
    • 웹사이트: www.kead.or.kr
    • 거주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본적인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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