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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열) 요금을 감면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주택용 열요금(기본요금+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10,000원 정액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5,000원 정액 감면
  •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등: 월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4,000원 정액 감면
  • 다자녀가구: 월 4,000원 정액 감면
    *감면액은 공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난방비 부담을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중증/구 1~3급)
  • 국가유공자 (1~3급)
  • 5.18 민주유공자 (1~3급)
  • 독립유공자
  • 다자녀가구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직접 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및 건물에 거주하는 위 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 개별세대 거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또는 관할 지사로 신청

[준비 서류]

  • 지역난방요금 지원 신청서 (관리사무소 또는 공사 홈페이지 제공)
  • 지원 대상 자격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상실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리사무소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타 에너지원(도시가스, 전기 등)의 요금 감면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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