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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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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복지로-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 [복지로-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복지로-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복지로-문의]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13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3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70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5534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통신사업자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신 서비스 이용 회선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신청: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전화 114, 방문,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별로 신청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통신사만 가능하거나 특정 유형의 감면 대상자에게만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확인 서류 (예: 최근 통신요금 청구서, 통신사 고객센터 확인서 등. 통신사 고객센터 신청 시에는 별도 제출 없이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복지 감면 대상자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센터에서는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인 1회선 감면 원칙을 따르므로, 여러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감면 효과가 큰 회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변경, 통신사 변경,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복지 유형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요금,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요금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자격이 상실될 경우, 자격 상실일 이후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14)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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