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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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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www.kead.or.kr 참조)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02-2262-0910, 0951 1544-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직업훈련을 신청
    • 직업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훈련 과정 및 입학 절차 확인 후 신청
    • 온라인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 (일부 훈련 과정에 한함)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훈련기관 입학 신청서 (훈련기관에서 제공)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훈련 과정별 모집 기간 및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하며, 무단 결석 또는 중도 포기 시 훈련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훈련 수당은 생활비 지원의 일부이며,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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