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근로복지공단

직업병 인정 및 보상

석면, 소음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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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직업병 포함)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석면,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직업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전액 지원 (단, 비급여 항목 제외)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직업병으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일정 배수 지급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일정 배수를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례비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특징] - 무과실 책임주의: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 재활 지원: 직업병으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석면, 소음 등 업무상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 (퇴직자 포함) - 직업병 진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한함 - 유족급여의 경우,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순위 결정) [선정 기준] - 직업병 인정 기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개별 질병별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름) - 제외 대상: 개인적인 질병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는 제외 (다만,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일부 보상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산업재해 보상 신청서 - 진단서 (직업병 진단 명시) -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날인 필수) - 방사선 사진 (석면 관련 직업병의 경우) - 소음측정 결과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 기타 직업병 발생 원인 및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MSDS 등)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직업병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산재보험 급여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사업주의 반대로 산재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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