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 지원으로 학업 정진을 도모하여 지역 인재육성과 인구증대 기여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여, 미래의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안군은 학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본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인구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당 5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1회성 지원 또는 학기별 지원 여부는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선정된 대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매 학기 또는 매년 심사를 거쳐 재학 기간 중 지속 지원 가능 - **사용 용도**: 교재 구입비, 교통비, 식비, 주거비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용처 증빙은 요구하지 않으나, 학업 정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특징] - **지역 인재 육성**: 진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구 증대 기여**: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타 지역 대학생들의 진안군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등록금 외에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 정진과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대학생 자녀를 둔 진안군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맞춤형 복지**: 진안군만의 특화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젊은 세대와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중 1인 이상이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정규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 (휴학생, 자퇴생, 졸업생 및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점평균 C0(2.0) 이상 취득한 학생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없음)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정 및 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유사 성격의 다른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배제를 우선합니다. - **학업 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지속 의지가 높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내 정규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사설 학원, 직업 훈련기관,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 휴학, 자퇴, 졸업, 제적 상태인 자 (신청일 기준) - 이미 진안군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생활비(생활안정비, 기숙사비 등)를 지원받고 있는 자 (학비 감면 목적의 장학금은 제외) - 과거 본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 - 재학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교육지원과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2월~3월 중 상반기, 8월~9월 중 하반기 모집)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진안군청 교육지원과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와 작성된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진안군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문 확인 필요)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 통보 후,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및 부모의 진안군 거주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1부 (신청일 현재 재학 중임을 증명)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 (신입생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 소득 확인용,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선택 사항) 타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수혜 여부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선택 사항)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모든 서류는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국가, 지자체, 학교 등)으로부터 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 수령 후 진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휴학·자퇴·제적 등으로 재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자격 기준, 신청 기간 등은 진안군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진안군청 교육지원과 - 전화: 063-430-8041 (담당 부서 직통 번호)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