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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면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복지로-문의]
    063-430-8058
    [복지로-근거]
    진안군 청년기본조례 제17조
    [복지로-접수처]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진안군 농촌활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면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진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 지원 요건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진안군청 담당 부서(예: 경제과 청년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 내역서 (최근 3개월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해당 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 미달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주거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본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 등 주거 형태에 변동이 생기거나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진안군청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진안군청 경제과 청년정책팀
  • 전화: 063-430-2262 (진안군청 대표 번호를 통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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