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주거지원 지자체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주거지원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높은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15만원 정액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총 150만원)
  • 지급방식: 매월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 (거주)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차량가액 2,50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진주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055-749-811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2024년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합천군민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한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인당 1자격증 50만원한도 내 응시료, 수강료,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