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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중앙부처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월 450,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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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450,000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517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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