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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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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며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참전유공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9만원 (2024년 기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보통 매월 15일 또는 20일경) - 지원 기간: 참전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특징] - 국가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예우적 성격의 수당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한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신 분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월 39만원 이상인 경우)을 받고 있는 자 (이중수혜 방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외국 시민권자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 (단, 단기 해외체류는 예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참전유공자 자격 및 수당 지급 요건을 심사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를 통과하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계좌) - (필요시) 참전유공자증 사본 (이미 발급받은 경우)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참전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사망할 경우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오니,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방지**: 다른 보훈급여금을 월 39만원 이상 받고 계신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주소 변동 신고**: 거주지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당**: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자격 요건 충족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보훈과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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