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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공로수당지원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 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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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X만원 (예: 월 5만원 ~ 10만원 수준)의 공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통상 매월 특정 일자(예: 25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사망, 전출 등)까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후세대에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적,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그 배우자나 유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보훈수당, 명예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상실, 해외 이주 등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해당 시·군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청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비치 장소에서 신청 서식을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장소에 제출합니다. 3.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최종 선정 여부가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청 장소 비치)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수당 입금용)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보훈등록 여부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주의 원칙: 본 수당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사망, 전출,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본 수당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여부는 해당 시·군의 예산 상황 및 조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청의 보훈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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