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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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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일정액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 시까지 (단, 수당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 중단) [특징]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 강화 - 지역 사회의 애국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 참전 유공자 -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 기타 정부가 인정한 전투 또는 작전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이미 유사한 성격의 수당 (예: 보훈 수당,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증 (또는 참전사실 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주민센터 문의) [유의사항] - 수당 지급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 수당 지급 중지 사유 (예: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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