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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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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 ~ 10만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매년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로운 삶 유지 지원 - 참전유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존경 분위기 조성 -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데 중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자체별로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유공자 수당(또는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이미 더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구비: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3. 접수처 방문: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등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 이력 확인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특히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상세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주소지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입 및 전출 지자체에 변경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사유(예: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이중 수혜 등)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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