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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5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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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월10만원 / 분기별지급
    ○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5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으로 참전명예수당 신청 / 사망시 사망위로금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50-5277
    [복지로-근거]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무안군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월10만원 / 분기별지급
    ○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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