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월10만원 / 분기별지급
○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5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으로 참전명예수당 신청 / 사망시 사망위로금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50-5277
[복지로-근거]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무안군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