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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거동불편 주민들에게 이동목욕을 지원,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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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하기 어렵거나 외부 목욕 시설 이용이 곤란한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청결 유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돌봄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정서적 교감 및 건강 상태 확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또는 목욕 도우미 2인 1조가 전용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합니다. - 특수 제작된 이동식 목욕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시간: 1회당 약 60분 ~ 90분 소요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 - 서비스 주기: 대상자별 신체 상태 및 필요도에 따라 월 1회 또는 월 2회 지원 (지자체 및 위탁 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유동적) -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무료 또는 소정의 본인부담금 발생 (지자체 예산 및 대상자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단순 목욕 외에 혈압, 체온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 확인 및 안부 확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목적] - 위생 관리: 거동 불편으로 인한 위생 취약 해소 및 피부 질환 예방. - 건강 증진: 청결 유지를 통한 신체적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 - 삶의 질 향상: 자택에서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 만족도 증진.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거동 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완화. - 사회적 고립 방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홀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 (만 65세 이상) - 중증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자택 목욕이 어려운 분)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등급 외 대상자 중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강 상태 기준: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거동 불편이 확인된 자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포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다만, 각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타 서비스 이용 여부: 이미 유사한 목욕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중복 지원 방지) - 제외 대상: 전염성 질환자, 서비스 이용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단순 외출 불편으로 자택 목욕이 가능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방문 상담 시, 이동목욕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이동목욕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항 확인용) - 소득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해당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사유 및 정도 명시) - 복지카드 (등록 장애인의 경우) - 기타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운영되므로, 신청 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기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있거나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중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탁 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주세요.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다른 유사한 목욕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담당 부서) -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해당 시) - 대표 번호: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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