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지자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ㅇ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 세입자 증가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증가 우려 ㅇ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등 심리˚경제적 부담 가중 ㅇ청년·신혼부부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생계형 임대인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2.1월~'22.12월(보증 갱신일 포함)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ㅇ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복지로-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바로서비스 :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
    ㅇ 방문접수 :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복지로-문의]
    055-211-4347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제3조,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복지로-접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
    사천시 건축과
    김해시 공동주택과
    밀양시 건축과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창녕군 도시건축과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통영시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2.1월~'22.12월(보증 갱신일 포함)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ㅇ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해당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 대상,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주거복지 플랫폼 또는 별도 안내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수령: 최종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안내된 지급일에 따라 납부한 보증료 지원금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 (HUG, SGI 등 보증기관 발급)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보증료 납부 사실 증빙 자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본인 명의)
  • 추가 요청 가능 서류: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세대주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전 세대원)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필요 시)
    • 무주택 서약서 (별도 양식, 필요 시)

[유의사항]

  • 사업 공고 확인 필수: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지원사업의 이해: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전 문의: 신청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SGI) 고객센터: 1670-7000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1533-6555 (전세 사기 관련 전반적인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