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목적]

  • 청년 구직활동 지원
  • 청년 실업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제외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재학생, 휴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워크넷(www.work.go.kr) 구직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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