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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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목적] - 청년 구직활동 지원 - 청년 실업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제외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재학생, 휴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워크넷(www.work.go.kr) 구직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워크넷: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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